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5000만원 합의…피해자가 처벌 불원”
수업 도중 여중생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강제추행한 과외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B양에게 과외를 하던 중 “귀엽다”고 말하며 팔과 다리를 만지는가 하면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000만원 합의…피해자가 처벌 불원”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4세 B양에게 과외를 하던 중 “귀엽다”고 말하며 팔과 다리를 만지는가 하면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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