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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들 엿보려 담 넘던 40대…경찰 경고 받고도 범행

젊은 여성들 엿보려 담 넘던 40대…경찰 경고 받고도 범행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0-03 07:06
업데이트 2023-10-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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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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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구속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재판·구속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여성들을 훔쳐 보거나 목소리를 엿들으며 성적 만족을 느끼려고 상습적으로 연립주택 담을 넘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동구 한 빌라의 담장을 넘어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차례에 걸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여성 거주자가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여성 거주자를 훔쳐보면서 성적 만족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여성 거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립주택을 발견하면, 1층 창문을 통해 거주자를 확인하거나 창문이 있는 외벽에 가까이 붙어 안에서 들려오는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고 싶다는 관음적 성 충동을 자주 느꼈고 이에 범행을 저질러 왔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고, 올해 초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시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지난 5월에는 빌라 주변을 기웃거리다 경찰관에게 발각돼 원룸촌 주변을 배회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A씨는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다니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거주지를 성적 목적을 가지고 훔쳐볼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주외국인 아내와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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