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부대 TV는 KBS 수신료 면제 대상”

대법 “군부대 TV는 KBS 수신료 면제 대상”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0-09 23:53
업데이트 2023-10-1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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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지 등 절차도 안 지켜 위법”
국가기관 행정절차법 적용 첫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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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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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TV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KBS 수신료 면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같은 행정절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판례를 새로 세우고 이런 절차 없이 수신료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외래자·독신자 숙소에 다수의 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3개월치 수신료를 부과했다. KBS는 2021년 수신료 미납분이 2000여만원에 달한다며 납부를 독촉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군 영내의 TV 수상기는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한전이 수신료 부과를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군 영내의 TV는 애초에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도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2023-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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