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등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법원 “많이 고민했지만”

‘택시기사 등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법원 “많이 고민했지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19 11:34
업데이트 2023-10-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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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형 마땅할 수 있지만 고민…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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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면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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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검찰 송치
이기영 검찰 송치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 1. 4 홍윤기 기자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냈다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고 상대 차량을 운전한 택시기사 A(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나 이기영의 여자친구가 옷장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5일 뒤 경찰에 체포됐다.

이를 계기로 이기영이 앞서 같은 해 8월 3일 경기 파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B씨를 살해한 범행도 드러났다. 이기영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했다.

그 밖에도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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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의 손
이기영의 손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2023.1.6 연합뉴스
검찰이 진행한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택시기사 A씨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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