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 결심공판 예정
1심 선고는 빨라야 내년 전망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재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은 지난해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취임 관련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쟁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불법 행위 혐의와 관련해 합병의 목적과 경위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3년 1개월 동안 진행 중인 1심 재판은 다음 달 17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 종결 절차를 밟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 의견과 구형량을 재판부에 밝히고, 이 회장 등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다만 1심 선고는 빨라야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판에서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를 진행하지만, 이 회장 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고 이날까지 105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공방을 이어온 만큼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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