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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도 효력 정지

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도 효력 정지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1-01 23:55
업데이트 2023-11-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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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사 교체 결정 잇단 제동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도 정지시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잇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서 김 이사는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이사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절차가 임기 만료 전에 끝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됐다.

김 이사는 후임인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멈춰 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궐이사 임명 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박상연 기자
2023-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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