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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취재진에 미소’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변론 직접 출석

[포토] ‘취재진에 미소’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변론 직접 출석

입력 2023-11-09 14:26
업데이트 2023-11-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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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절차가 9일 본격 시작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약 11개월만이다.

통상 가사소송과 변론준비기일일 경우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날 노 관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현재 해외에 있어 불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소송과 관련한 심경을 밝힐 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1월 노 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1남 2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모두 부모의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가량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 1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노 관장은 변호인단을 새로 꾸려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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