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도 지배주주들은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을 추진하고 원칙주의 회계 기준도 결국 사문화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 실체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회장과 주요 피고인들은 두 회사의 합병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회장은 9분여간 최후진술을 통해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에게 피해를 주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회사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