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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용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용

백서연 기자
백서연,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1-23 17:14
업데이트 2023-11-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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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불법행위 인정...위자료 지급해야”
1심서 인정된 ‘국가면제’ 판단 갈려
“법정지국 내 불법행위는 국가면제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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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3.11.23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2023.11.23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일본이 과거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한국 법원은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95)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할머니 등은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는데, 여기에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더해 지급하라는 게 법원 명령이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만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쟁점이 된 ‘국가면제(주권면제)’ 조항에 대해선 “법정이 있는 국가(법정지국) 내에서 그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는 주권적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이 다른 나라에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군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청구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백서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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