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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속보]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5년 구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27 11:06
업데이트 2023-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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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7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명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이미지를 국민의힘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수처가)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은 대선 정국을 뒤흔든 수사였지만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의 일부 혐의만 확인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재판 중이던 손 검사를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안을 재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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