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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던 정 회장이 자신의 법무법인에 2개 사건을 위임했고, 지난 6월 선임 약정 체결 때 각 사건에 대해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해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선임 신고서, 담당 변호사 지정서, 서울변호사회 경유 확인서, 약정서 등 서류도 공개했다. 그는 검찰이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검찰은 2건의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즉시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 측에서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그에 따른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또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압수해 간 증거물을 확인한다면 실제 수사 무마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 “정식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었으므로 전액 세금 신고 처리했다”며 전날 오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임 전 고검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전날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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