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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해야” vs “무기징역 과해”…‘또래 살인’ 정유정, 맞항소

“사형 선고해야” vs “무기징역 과해”…‘또래 살인’ 정유정, 맞항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1-30 17:05
업데이트 2023-1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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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스1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스1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이 최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유정의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나흘 뒤인 지난 28일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정유정 측은 반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 기간은 12월 1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아직 20대의 나이 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 교화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 과외받는 학생으로 위장하고 찾아가 흉기로 10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에 유기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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