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자 발급 다시 판단해야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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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냈다. 그러나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LA 총영사 측 주장대로 유씨가 다른 외국 국적 동포와 달리 기만적 방식으로 병역 기피를 했다고 보더라도 체류 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당시 적용된)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유씨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2023-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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