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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구속…아들은 기각

법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구속…아들은 기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2-01 18:14
업데이트 2023-12-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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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판사 “증거 인멸·도주 우려…아들은 혐의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고소장 접수 3개월여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정씨 부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 접수는 이후 꾸준히 늘어 이날 오전 기준 468건으로 집계됐다.피해 액수는 709억원 상당이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총피해 규모는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일가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변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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