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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검토”, 재판지연은 “해소”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검토”, 재판지연은 “해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2-05 17:58
업데이트 2023-12-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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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명수 전임 실패는 반면교사 삼을 것”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도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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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안주영 전문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안주영 전문기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돼 국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검찰 반발에도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조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질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사전심문제가)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여러 부분을 고려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비슷한 질의를 하자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대법관회의에서 공론화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문제 삼으며 현행 압수수색 영장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법원의 ‘2023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39만 6807건으로 2021년(34만 7623건)에 비해 1년 새 14.1%(4만 9184건)나 늘었다.

또 조 후보자는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재판 지연 원인이 한곳에 있지 않은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국민에게 걱정 끼친 것은 사실”이라며 송구하다는 뜻을 비쳤고, “(김 전 대법원장의) 실패는 반면교사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 사법부를 지키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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