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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배상”

법원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배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2-07 01:54
업데이트 2023-12-0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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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 위반해서 선택권 침해
1심 뒤집고 “원고당 7만원 지급”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소비자 측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 등을 상대로 2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각 7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 관련 정보를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2016년 10월쯤 아이폰 6·7 시리즈에서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프로세서 칩의 최고 성능을 제한해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2017년 1월과 12월 관련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애플은 2018년 1월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이 일자 전원 꺼짐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을 제한했다고 공지하며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로서는 업데이트가 아이폰 성능을 개선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로서는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을 요구한 20만원 중 7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소송은 6만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했고, 청구액이 127억여원에 달해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항소는 7명만 제기했고,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비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6만여명 중 7명만 오늘 판결을 받았는데 애플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배상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2023-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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