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가 지난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방송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날 “현재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책임감 없이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서씨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많은 분과 사회에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 잘못을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앞서 두 사람의 필로폰 투약 의혹은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가 지난해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남태현과의 마약 투약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민재의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태현은 2014년 위너로 데뷔했으나 2년 만에 탈퇴하고 밴드 사우스클럽을 결성해 활동했다. 그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