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되는 정씨 부부.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정모 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 등 3명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 접수는 이후 꾸준히 늘어 전날 기준 47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14억원 상당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정씨 부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씨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검찰 송치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해자들에 할 말이 있느냐”, “변제 계획을 세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총피해 규모는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정씨 일가의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씨 일가가 운영한 부동산 법인 관계자 1명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46명을 상대로도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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