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기른 대마초로 김치찌개·카레·김밥 만들어 먹은 20대

집에서 기른 대마초로 김치찌개·카레·김밥 만들어 먹은 20대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09 07:20
수정 2023-12-09 2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섭취…전문 재배 설비도 구비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집에서 전문적인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대마초를 만들어 흡연하고 각종 요리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돈을 주고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까지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기른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