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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 후보가 선거 홍보물 들면 위법”

대법 “예비 후보가 선거 홍보물 들면 위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2-11 18:30
업데이트 2023-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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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표지, 고정식 착용만 허용
강무길 부산시의원 벌금형 확정

예비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홍보물을 몸에 착용하지 않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선전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길거리에서 선거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비 후보자 본인이 어깨띠를 메거나 표지물 등을 몸에 착용한 채 홍보하는 건 예외로 간주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착용’이란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를 사퇴한 뒤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임주형 기자
2023-12-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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