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토]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흡연 인정”

[포토] 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흡연 인정”

입력 2023-12-12 13:56
업데이트 2023-12-12 1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9L 이상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부인했다.

유씨 변호인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법정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법정 밖 취재진 앞에서는 간단히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며 “여러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특히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판 종료 뒤에는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씨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죄송합니다”라며 답을 피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유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이 적용돼 있다.

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천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유씨와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차례씩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