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판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서울신문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 활동 보조인 A(6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 부모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과 상담하며 알려졌고, A씨는 사직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