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인스타그램 캡처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는 항소 기간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우쥬록스 측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면 항소 기간은 12일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우쥬록스 대표 박모 씨가 광고료 및 정산금 12억원을 횡령했다며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박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당시 송지효 측은 “계약 기간에 광고 수익금을 얻게 되는데 우쥬록스 법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면 정상적인 절차로 돈을 지급해야 맞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쥬록스 측에서는 계좌가 압류돼 이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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