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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아들 외침도 외면...10대 자녀 2명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

“살려달라”는 아들 외침도 외면...10대 자녀 2명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14 11:26
업데이트 2023-12-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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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미성년 자녀 범행에 취약”
사형 구형했던 검찰 항소 검토...친부 “아이들에게 참회”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16)양과 아들 C(14)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처방 받았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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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10여년 전 이혼한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며 자녀들을 키워왔지만, 모친과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이 홀로 죽으면 남은 자녀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자녀들도 범행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A씨 범행 도중에는 정신을 차려 “아버지 살라주세요”라고 10분 넘게 애원했지만 끝내 살해됐다. 이는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다.

A씨는 자녀들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자녀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 관계자 신고로 A씨를 찾아나선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점,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한다.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C군은 범행 과정에서 정신이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정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A씨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며 “A씨가 배우자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양육해 왔고 자녀들과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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