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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석탄공사 사장 기소…중대재해법 공기업 1호

검찰,석탄공사 사장 기소…중대재해법 공기업 1호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12-14 14:33
업데이트 2023-12-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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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검찰 깃발. 서울신문 DB
검찰이 지난해 9월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경환(62)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첫 사례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격인 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을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원 사장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출수(出水·석탄을 캐면서 동시에 물을 빼는 작업)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A씨(당시 46세)가 죽탄(물과 뒤섞인 석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에서 물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 채탄작업 중지 조치를 하던 중 죽탄이 쏟아져 내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영월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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