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받아들여져 전자팔찌 착용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
경기 평택시 동삭동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1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전날인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예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씨를 기만해 9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올해 2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이후 10차례 넘게 진행된 재판에 출석했던 A씨가 선고기일이 잡히자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것이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도주 이후 검거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A씨가 조력자의 도움으로 충주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5일 오전 9시 50분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