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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벽 ‘쿵쿵’ 노래로 ‘보복 소음’…대법 “스토킹 행위”

층간소음 불만에 벽 ‘쿵쿵’ 노래로 ‘보복 소음’…대법 “스토킹 행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2-14 18:36
업데이트 2023-1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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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지속·반복성이 판단 쟁점
“합리적 해결보다 괴롭힐 의도”

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일부러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등 상대를 괴롭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등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살던 A씨는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2021년 10~11월 새벽 시간에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쿵쿵’ 치는 등 총 31회에 걸쳐 주변 이웃들에게 소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피커로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씨의 행위는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가족이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씨는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결과 천장 곳곳에 도구로 파인 흔적이 확인되며 덜미가 잡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 이웃은 수개월 내에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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