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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1지구 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최종 인용...법적 다툼 계속

창원 웅동1지구 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최종 인용...법적 다툼 계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15 15:37
업데이트 2023-12-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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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사업 지연 책임 물어 창원시 시행자 자격 박탈
불복한 창원시 집행정지 신청해 최종 승소...지위 유지

경남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을 상대로 낸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서 승소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창원시는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특별3부는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창원시에 승소 판결한 원심(항고심 결정)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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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만 들어서고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진척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용지 전경. 2023.12.15. 창원시 제공
골프장만 들어서고 숙박시설 등 다른 사업은 진척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용지 전경. 2023.12.15. 창원시 제공
창원시와 경자청 간 소송은 지난 3월 경자청이 웅동1지구 사업 지연 책임을 물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시작됐다. 창원시는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등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1심 재판부는 경자청 손을 들어줬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사업이 재차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창원시 신청을 기각했다.

시는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고 항고심에서 다른 결과를 받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경자청 처분으로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가 박탈되고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처분을 그대로 확정하면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위법 여부를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경자청이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항고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창원시 “본안소송 대비하며 정상화 방안 적극 검토”
경자청 “시행자 취소 사유 명백” 본안소송 승소 전망
법적 다툼 장기화·연쇄소송 우려도...정상화 안갯속

앞서 법적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경자청은 진행하려던 대체사업자 공모를 중단했다. 창원시는 본안 소송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공동 사업시행자였던 경남개발공사는 대체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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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자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을 끝내고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은 일단락됐지만 웅동1지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당장 본안 소송과 토지 사용허가 취소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관련 본안 소송이 있다.

본안 소송 이후 연쇄소송 가능성도 점쳐진다.

혹 창원시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되면 해지시지급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그 금액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다퉈야 한다.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해지시지급금 분담률을 놓고 분쟁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진해오션리조트에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2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이어왔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했지만 2단계 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은 시작도 못했다.

경자청은 어민 생계대책 터 개발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을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해법이라고 보며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창원시가 반발하면서 관련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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