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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18 14:47
업데이트 2024-0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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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부대변인은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브레이크를 밟고, 옆 차선으로 이동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또다시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당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건 나흘 뒤 담당 경찰관이 물어봤을 때도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위협 운전을 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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