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속보]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2-19 10:08
수정 2023-12-19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3.12.1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2심에서 정직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