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 위증 혐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는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은 이 교수를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미 진술한 점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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