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참사 당일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 확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전후로 이뤄진 보고·결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두 기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다.
충북도는 참사 직전 미호강 홍수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지하차도를 사전 통제하지 않거나 교통 통제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청주시는 위기 상황을 통보받고도 관계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부서는 충북도 행정부지사실·균형건설과·예산실, 청주시 부시장실·기획행정실장실·안전정책과·흥덕구청 등 참사 대응과 관련된 곳이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으로 부실대응 기관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부실 제방’과 ‘부실 대응’ 두 갈래로 수사를 이어왔다.
우선 참사 선행요인인 제방 공사의 책임자를 규명하는데 주력했다.부실제방과 관련한 미호천교 제방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2명을 구속했다.
한편, 지난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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