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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 협박 편지 혐의 인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 협박 편지 혐의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2-20 11:35
업데이트 2023-1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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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안 온다며 앙심…여러 차례 협박편지 보내
“날 도운 혐의 재판받는 사실, 직장에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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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공개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왼쪽) 2023.6.2 유튜브/오른쪽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A씨의 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6∼7월쯤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와 검찰 측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사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기소와 동시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 이례적’이라며 그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되면 소환장을 보내 한 달 이내 공판 기일을 잡는다”라고 답했다.

A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바닥을 응시하며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답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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