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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록 후 폐기물 처리 사업… 법원 “산단 입주 해지 정당”

제조업 등록 후 폐기물 처리 사업… 법원 “산단 입주 해지 정당”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2-25 18:37
업데이트 2023-12-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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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겠다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폐기물 처리 사업을 벌인 업체에 대해 당국이 계약을 해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업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입주 계약 해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5년 2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용지 등을 사들이고 같은 해 12월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및 기타 비철금속 제조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단과 입주 계약을 맺었다.

A사는 2017년 2월 공단에 공장 등록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현장 실사 결과 A사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판단해 A사의 신고를 반려한 뒤 시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이에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2020년 2월 최종 패소했다.

A사가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하자 공단은 2022년 2월 ‘입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주된 산업 활동은 제조업’이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2021년 A사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6%에 달한다”며 A사의 사업이 폐기물 처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기석 기자
2023-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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