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프레임 붙여 탄핵”

“공소권 남용” “프레임 붙여 탄핵”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2-28 23:37
수정 2023-12-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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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동완 검사 심판 시작

국회 측 “대법도 이미 인정”
安 측 “유우성 새 혐의 발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와 안 검사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국회와 안 검사 측 대리인단은 안 검사의 직무 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안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이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을 때까지 유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만큼 안 검사의 직권남용이 자연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검찰이 가진 가장 중요한 권한인 기소권을 남용한 것은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기소할 이유가 충분했다며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청구인(국회) 측에서는 보복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안 됐다”며 “프레임을 붙여 탄핵소추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항변했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다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것인가”라고 묻자 안 검사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에 정식 변론을 열 예정이다. 변론 날짜는 추후 통지한다고 밝혔다.

2023-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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