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피습범 구속기소… ‘살인미수’ 적용

검찰, 이재명 피습범 구속기소… ‘살인미수’ 적용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29 16:05
수정 2024-0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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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75)씨를 살인미수 방조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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