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

‘불법 승계’ 19개 혐의 전부 무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2-06 00:24
업데이트 2024-02-0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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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목적
李 회장 승계라고는 단정 못 해”
“삼바 회계 부정 의혹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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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장환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두 회사가 합병된 지 9년, ‘부당합병’ 등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일단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미전실과 함께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 거래,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 이 회장은 합병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이 회장과 미전실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는 높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은 시기를 합병 시점으로 잡았고,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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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작업 일환으로 미전실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됐으며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를 의도·감수한 약탈적 불법 합병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이 2019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고 인정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이 승계 작업의 불법성은 따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전실이 지배구조 개편의 관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합병 전 삼성물산도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했고 제일모직 경영진, 미전실과의 협의 등을 거쳐 합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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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약탈적 불법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거버넌스) 문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업 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다”며 “이 문건은 미전실 자금 파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종합 검토한 보고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프로젝트G’는 이 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등을 위해 미전실이 작성한 계획안이다.

이 회장과 미전실이 두 회사의 합병 시점을 정할 때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합병의 목적과 경과, 비율과 시점이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 시점·비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을 성사시키고자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부정’ 의혹도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과 미전실이 합병 전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려는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의 부채를 줄이거나 자산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당시 다국적 제약업체 바이오젠이 삼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채로 정리해야 할 이 콜옵션을 숨겨 2014년도 재무제표에 거짓 공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또 2015년도 재무제표에서는 회계 기준을 바꿔 에피스의 투자 주식을 재평가, 자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고 반드시 공시돼야 하는 정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회사 가치를 부풀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해 2심과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질 경우 재판이 수년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선고 후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2024-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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