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결정

수원지법,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결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14 16:47
업데이트 2024-02-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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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관련 재판을 1년 3개월간 맡아온 수원지법 재판장이 유임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법관이 전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예상을 깨고 재판장이 재판부에 남아 이 전 부지사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14일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하고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수원지법원장이 하게 되며, 이르면 오는 15일 오전 중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신 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11부 법관 3명은 모두 인사이동 대상자여서 재판부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도 신 부장판사는 “법관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공판 기일을 법관 인사 이후로 지정하기도 했다.

예상을 깬 법관 인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논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논란 등을 의식한 달라진 사법의 새로운 인사 시스템이 포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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