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돈 돌려줘”… 성희롱 해고 뒤 전 직장 동료들 스토킹한 30대

“내가 낸 돈 돌려줘”… 성희롱 해고 뒤 전 직장 동료들 스토킹한 3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18 10:39
업데이트 2024-02-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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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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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전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조금을 돌려달라”는 등 괴롭힌 30대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됐다.

이후 그는 약 4달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들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을 빌미로 지속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문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며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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