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알려준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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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이날 김모 검찰 수사관(6급)과 백모 SPC 전무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기밀과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수사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PC 측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수사관과 백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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