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대표이사, 조사에 협조
다른 임원과 공모해 민주노총 탄압검찰,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속도
허 회장, 이르면 25일 檢 출석 예정
“수사 내용 몰라… 재판 통해 규명”
허영인(왼쪽) SPC 회장·황재복(오른쪽) SPC 대표이사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최근 황 대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윗선’으로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 핵심 관계자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라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검찰 수사관 매수’ 등 황 대표에게 걸려 있는 크게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자신의 단독 결정이 아닌 허 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황 대표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은 2019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골자다.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백모 SPC 전무와 공모해 민주노총을 탄압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 김모(구속 기소)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도 받고 있다.
당시 허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씨를 통해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허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이었다. 검찰이 2022년 11월 SP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허 회장 집무실 수색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백 전무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 SPC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자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8~19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일정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허 회장은 이르면 오는 25일쯤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황 대표의 구속 기간 만료가 23일인 만큼 황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 확인 등을 통해 수사 대비를 한 뒤 출석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허 회장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은 검찰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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