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쩌라구요” 초등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체육 교사 집유

“어쩌라구요” 초등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체육 교사 집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01 09:48
업데이트 2024-04-01 14: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9살 초등학생의 말대꾸에 화를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위협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인 A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A씨는 제지했으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A씨는 B군이 자기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