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DK의 ‘KADEX 2024’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육군협회 “행사 개최 탄력”

법원, IDK의 ‘KADEX 2024’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육군협회 “행사 개최 탄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4-02 10:10
수정 2024-04-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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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EX 2024 포스터.  육군협회 제공
KADEX 2024 포스터.
육군협회 제공
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권한을 놓고 오간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이 육군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육군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 김상훈)는 ㈜디펜스엑스포(IDK)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낸 2024년 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 확인 및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육군협회가 IDK 외 다른 사업자와 지상무기 방산전시회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IDK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전시회를 주최하는 육군협회와 행사를 주관하는 IDK는 2012년부터 격년제로 ‘DX KOREA’라는 명칭으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를 5차례 개최했다. 그러나 양측은 2022년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불법부당 행위, 회계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갈라섰다.

육군협회는 지난해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 국내 최대 전시업체인 메쎄이상을 새 주관사로 선정했다. 협회는 올해 10월 2~6일 충남 계룡시 소재 계룡대 활주로에서 국군의날과 연계해 ‘KADEX 2024’라는 명칭으로 지상무기 방산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결정문을 통해 IDK가 ‘DX KOREA’를 상표 등록했지만, 육군협회의 ‘KADEX 2024’라는 전시회 명칭이 IDK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IDK가 전시회(KADEX 2024) 개최 자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IDK는 육군협회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지난 2월 말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육군협회는 법원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의 후원 결정에 이어 IDK와 법적 다툼에서도 승소해 KADEX 2024 성공 개최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IDK 측이 ‘DX KOREA’ 상표권을 협회 몰래 등록했다면서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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