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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등 가석방 심의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등 가석방 심의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4-19 01:42
업데이트 2024-04-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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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70% 이상 집행돼 가능성
“특정인 포함 여부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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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료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 자료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를 비롯해 일정 형기를 마친 수감자 가석방 여부를 다음주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씨도 현재 70% 이상 형기가 집행돼 가석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최씨가 이번 심사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될 시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이 가석방심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개인 정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 가석방 여부는 심사위가 회의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며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성진 기자
2024-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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