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간서 진술하려니 부담” 김혜경 퇴정 요구한 ‘법카 제보자’

“한 공간서 진술하려니 부담” 김혜경 퇴정 요구한 ‘법카 제보자’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4-22 18:25
수정 2024-04-2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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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둘 사이 가림막 치고 진행
檢, 제보자에게 결제 과정 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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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인 조명현씨가 김씨의 퇴정을 요구했다. 김씨가 있는 상태에선 진술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재판부는 둘 사이에 가림막을 친 채 재판을 진행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조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에 “피고인(김씨)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퇴정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검찰은 “증인이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걸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인과 한번 스쳤을 뿐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지난 재판도 문제없이 진행됐다”며 퇴정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이해할 순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하기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진행해 보고 추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증인석과 피고인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됐고 조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조씨의 이날 증인신문은 검찰의 주신문으로만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씨에게 식사비를 결제한 과정 등을 물었다.

조씨는 “배씨(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로부터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받았다”며 “피고인과 식사한 사람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국회의원 부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2024-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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