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안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 측은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씨 등 2명을 신청하면서 오는 6월 18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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