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고양이 사진. 아이클릭아트
지나 2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고양이를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고양이를 직접 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 등으로 죽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가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가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시설 내 처우(교정시설 수용)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