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수원지법,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6-05 15:43
수정 2024-06-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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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학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한 전공의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등 각종 명령 등을 철회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한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조병구)는 5일 채권자인 전공의 4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는 지방 소재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말 병원 측으로부터 레지던트(전공의)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올해 2월 말 종료되는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병원 측은 레지던트 합격자 발표한 부분을 갖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하는데 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입사 예정일도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의료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하거나 관계 효력 유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자인 대학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병원에 대한 다른 처분들이 이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가처분 기각을 요구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 권고는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한쪽에서라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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