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1000만원 배상하라” 판결…송영길 일부승소

“가로세로연구소, 1000만원 배상하라” 판결…송영길 일부승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6-28 11:07
수정 2024-06-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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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해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2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언급하는 영상 3편을 올렸다. 당시 방송에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송 대표는 해당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부터 해당 의혹을 추궁받았으나 당시 송 대표가 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고 이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사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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