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다 숨진 판사…순직 인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다 숨진 판사…순직 인정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7-02 10:45
수정 2024-07-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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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던 중 갑자기 사망한 고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그는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 후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중 사망했다며 순직 인정을 신청했다. 유족은 이 과정에서 강 판사가 일에 몰두해 온 수만 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하고 있었다. 강 판사 사망 후 이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3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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